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50%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율에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합친다면 최대 60%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상속세 면제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란?
1. 상속세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들이 가족, 친지 등의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2.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3.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 따른 초과누진세율 적용법과 누진공제액 적용법이 존재합니다.
4. 과세표준의 경우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모든 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고 5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액 적용
1억 원 이하일경우 과세표준 *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경우 과세표준 *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경우 과세표준 *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경우 과세표준 *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일경우 과제 표준 * 50% 4억 6천만 원
초과누진세율 적용
1억 원 이하일경우 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경우 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경우 9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30%
10억 원 초과 30억 이하일경우 2억 4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40%
30억 원 초과일경우 10억 4천만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50%
1. 일괄공제or기초공제+인적공제 합
일괄공제는 5억 원 기초공제는 2억 원//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2. 배우자공제
기본적으로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금융재산상속공제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20% 혹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공제방법이 존재합니다.
상속세보다 비교적 세율이 낮은 증여세를 요즘은 많이 찾기도 합니다.
1.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역시 일부 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10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정해집니다. 10년간 합산한 금액에 대해 면제한도를 적용됩니다.
3. 예를 들어 증여세의 경우 6억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4억 원을 증여하고, 5년 뒤에 3억 원을 증여한다면, 1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마다 갱신된다는 점을 활용하면, 증여세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만약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면 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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