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부조건
총 대부한도 : 1인당 2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90일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300만원 이내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달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합니다.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한다.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자영업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업무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소득요건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2020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왼쪽에서부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1~2인 | 4,488,000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5,806,000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7,124,000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8,442,000 | 286,647 | 308,952 | 298,124 |
6인 | 9,760,000 | 326,561 | 349,099 | 343,406 |
7인 | 11,085,000 | 402,261 | 426,790 | 437,059 |
8인 | 12,410,000 | 437,059 | 462,265 | 471,545 |
9인 | 13,735,000 | 471,545 | 495.914 | 519,517 |
10인 | 15,060,000 | 519,517 | 544,044 | 602,065 |
※ 가구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대부요건 조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거나, 훈련종료일 기준으로 75일이 지나지 않은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대부 신청제한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상환방법
선발우선순위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중 신청자 선택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직업훈련생계비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입액(납입액이 없는 경우 부과액)증명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접수
신청서 접수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회원가입 필요)
※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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