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생각을 잡았습니다.
올해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액수(100만~200만원)에 축라로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약 290만명 소상공인에게 다음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지원 수준은 높이기로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이었습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엔 2차 지원금 때보다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70만~80만원, 일반업종은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임차료 지원 명목의 증액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여당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강제 인하 등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방안의 경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임차료 지원은 점포를 자가 소유한 소상공인의 경우도 집합금지 등 조건만 맞으면 지원할 방침으로 예정됩니다.
임차료 지원이 추가되면서 집합금지 업종은 총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20만~230만원, 일반업종은 15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당정 조율을 통해 일반 업종은 임차료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 거리두기 집합금지 대상 업종의 경우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습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입니다.그 외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전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2차 재난지원금(294만명)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별개로 또한 피해 지원 대책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수준을 현재 50%에서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지원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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