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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쳥년기본소득 지원 정보 신청

주식 경제

by 유익한일상 2021. 4. 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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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라고 합니다.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ㆍ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1. 01. 01.

’96. 01. 02.~’97. 01. 01.

’21. 03. 02∼03. 26

’21. 03. 08∼04. 07

04.14

2분기

'21. 04. 01.

’96. 04. 02.~’97. 04. 01.

’21. 04. 15∼04. 30

’21. 04. 19∼05. 13

05.20

3분기

'21. 07. 01.

’96. 07. 02.~’97. 07. 01.

’21. 07. 01∼07. 30

’21. 07. 12∼08. 13

08. 20

4분기

'21. 10. 01.

’96. 10. 02.~’97. 10. 01.

’21. 11. 01∼11. 30

’21. 11. 15∼12. 13

12. 20


○ 지급방법

- 지급조건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기준) 1분기 신청기간(2021년 3월 2일 ~ 3월 26일) ※ 일괄지급 기준도 동일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일괄지급) [동의]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

"미동의"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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