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기본소득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라고 합니다.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ㆍ선정기간 |
지급 개시 |
|
1분기 |
'21. 01. 01. |
’96. 01. 02.~’97. 01. 01. |
’21. 03. 02∼03. 26 |
’21. 03. 08∼04. 07 |
04.14 |
2분기 |
'21. 04. 01. |
’96. 04. 02.~’97. 04. 01. |
’21. 04. 15∼04. 30 |
’21. 04. 19∼05. 13 |
05.20 |
3분기 |
'21. 07. 01. |
’96. 07. 02.~’97. 07. 01. |
’21. 07. 01∼07. 30 |
’21. 07. 12∼08. 13 |
08. 20 |
4분기 |
'21. 10. 01. |
’96. 10. 02.~’97. 10. 01. |
’21. 11. 01∼11. 30 |
’21. 11. 15∼12. 13 |
12. 20 |
○ 지급방법
- 지급조건
①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기준) 1분기 신청기간(2021년 3월 2일 ~ 3월 26일) ※ 일괄지급 기준도 동일
②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일괄지급) [동의]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
"미동의"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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