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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사유

주식 경제

by 유익한일상 2021. 3. 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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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사유 계약 종료일 (환급금 정산 기준일)

 

<기업귀책 사유>

 

 폐업, 부도, 해산 폐업일 등 휴업, 휴직 퇴사일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퇴사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퇴사일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 이전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체불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적립이 중단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

 

* 예) 도래일 3.1 → 8.30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기업의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

 

* 예) 도래일 3.1 → 8.30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청년은 적립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기업의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마지막 회차 적립이 안되어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만기일 전일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대기업분류일 등의 전일

 

<청년귀책 사유>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퇴사일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퇴사일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6회차 미납 발생일 (납부예정일 다음날)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의 전일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사망일, 재해 발생일 부정수급 부정수급 처분일

 

 해지 후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반환

 

○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반환고지서 발급) 중도해지 처리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반환고지서 요청 시 발급에 협조 - (반환확인) 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였는지 확인 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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