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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조건 신청

주식 경제

by 유익한일상 2021. 1. 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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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서 ’2020.11·19 전세대책' 때 도입을 예고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 그리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전세와 비슷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1만4299가구 규모이다.

 

1. 수도권에 4554가구, 지방에 9745가구가 공급됩니다.

 

2. 소득이나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한 지역·단지에서 모집 가구보다 신청자가 더 많은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4.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입주 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5.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6.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후 ,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율을 고려해 산정된 월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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