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중소기업도 ‘빨간 날’ 유급휴일
2021년 부터는 중소기업도 ‘빨간 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됩니다.
1.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임시 공휴일 등으로 모두 합해 연간 15일 이상입니다.
2. 지금까지는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에게는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님. 그래서 소규모 회사의 경우 빨간 날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3.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8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로인해 작년 1월부터 기업 규모에 의해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 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4.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이를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30인~299인 이하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5. 일요일의 경우는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서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휴일근로수당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150%입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엔 5인~29인 사업장 노동자도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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