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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차 지원금 신청 날짜

주식 경제

by 유익한일상 2021. 1. 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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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차 지원금 신청 날짜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들 중에서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을 이달 22일부터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금 사업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일단 프리랜서 지원금 사업의 지급액은 100만원이고 목표인원은 약 5만명입니다.

1. 작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들 중에서 작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기간에 만약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 공고일(이달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3. 3차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된 사실이 증명 되어야 합니다.

 

4. 노동부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연 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등을 기준으로 매긴 순위에 따라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순위)

 

5. 2019년 연 소득의 경우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지원금 신청의 경우 1월 22일∼2월 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에서만 가능)으로만 받습니다.

 

7.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달 28일∼다음 달 1일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서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8. 노동부에서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한 뒤 다음 달 말 1인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9.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긴급 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작년 12월∼올해 1월 수급 세대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과 중복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10. 작년 12월∼올해 1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으면 3차 지원금에서 해당 금액을 뺀 차액을 받습니다.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3차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수당은 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간 중에 분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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