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2021년 금융제도
1.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이 지속됩니다. ①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개시됩니다. (‘21.1.18.) ② (착한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은)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됩니다. (‘20.12월~’21.6월) ③ (중소기업 지원)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여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됩니다. (‘21.1.4.) ④ (상환유예 확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20.12.1.) 2.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
주식 경제
2020. 12. 30.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