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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내용

복지지원책

by 유익한일상 2022. 3. 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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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기간 2022. 2. 7. ~ 3. 13.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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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고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이나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여야 하고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여야 하고,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은 제외됩니다.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됩니다.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의 경우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의 경우  중복수혜 불가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 2. 28. ~ 3. 4. 운영)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2022. 3. 7. ~ 3. 20 (온라인으로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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