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고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이나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여야 하고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여야 하고,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은 제외됩니다.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됩니다.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의 경우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의 경우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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