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수당과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지급하도록 명시 되있습니다.
2.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를 동시에 하였다면 각 수당을 계산해 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시>
연장근로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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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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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부터 21시까지 근무
시급 : 10,000원
연장근무시간 :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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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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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x 4시간 x 1.5 = 60,000원(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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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동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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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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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부터 23시까지 근무
시급 10,000원
연장근로시간 : 3시간
야간근로시간 :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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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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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원 x 3시간 x 1.5배 = 45,000원(연장근로수당)
10,000 원 x 1시간 x 0.5배 = 5000원(야간근로수당)
총 수당 : 50,000원(연장,야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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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15일 지급 제도입니다. 연가라고도 통칭함.
2. 1년이 지난 이후로는 2년마다 1일씩 가산한 유급휴가를 지급게 되어 있습니다.
3.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용못한 유급휴일 만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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