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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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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익한일상 2021. 4. 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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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정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 이직 후 며칠내에 신청해야 하는지?

 

○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지급금액

○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2019.10.1. 이후 이직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보험기간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연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0세이상 및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장애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0,120원(2019.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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