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청약 물건들 중 "해당 물량은 미계약 또는 부적격으로 인해 나온 물량’이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로또청약에 담청되고도 부적격으로 인해 당첨이 취소된 사례
재당첨제한이란?
'재당첨 제한'은 한번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에 제한을 두는 것을 뜻합니다.
청약에 순위권자가 있고 기준이 있고, 청약당첨이 어려운듯이 여러번 당첨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둠
재당첨 제한 기간(종류)
1. 투기과열지구 공급되는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10년(당첨일로부터)
2.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당첨일로부터)
3. 토지임대주택 -> 5년
4. 이전기관종사자특별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 85m2 이하 수도권(5년), 85m3 초과 수도권(3년)
그외 > 85m2 이하 (3년), 85m3 초과 (1년) 으로 분류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자세한 정보
1. 주택에 청약한 뒤 당첨된 본인과 세대원에게 주택종류, 지역별로 일정기간 다른 주택 당첨을 제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실수로 부적격자 판정을 받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제한에 해당됨.
3. 현재 당첨자 중 1명꼴로 부적격 당첨건이 발생함.
4.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포기하는 사례가 되지않기 위해서는 접수에 신중을 가해야합니다.
-> 청약홈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청약제한사항 확인 필수(공인인증서로그인)
만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는경우, 해제되는 날짜도 확인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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