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자,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일 경우 가구에 일하는 만큼의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의 따라 신청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근로소득의 발생 시점, 그리고 지급 시점 기간을 단축해서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고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해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을 할 수 있게 2019년 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신청자격과 소득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
단독가구 |
4~2,00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3,000만원 |
자녀장려금 |
4~4,000만원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3,6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4,000만원 |
장려금 지급액 범위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만 ~ 150만원 |
3만 ~ 260만원 |
3만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 |
50만 ~ 70만원 (자녀 1인당)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방법
1.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해서 확인
2. 홈텍스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확인
3. ARS 전화를 이용해 확인
반기신청 및 지급일정
2020년 하반기분 반기신청기간: 2021.03.01~2021.03.15
2020년 하반기분 지급일: 2021년 6월 중
주식 시세 사는법 (0) | 2021.01.12 |
---|---|
주식 광풍 변동장에 대비 (0) | 2021.01.12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시기? (0) | 2021.01.08 |
엑스키퍼 설치 설정 (0) | 2021.01.08 |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내용 신청 (0) | 2021.01.0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