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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주식 경제

by 유익한일상 2021. 1. 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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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자,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일 경우 가구에 일하는 만큼의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의 따라 신청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근로소득의 발생 시점, 그리고 지급 시점 기간을 단축해서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고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해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을 할 수 있게 2019년 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신청자격과 소득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단독가구

4~2,00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000만원

자녀장려금

4~4,00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600만원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장려금 지급액 범위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만 ~ 150만원

3만 ~ 260만원

3만 ~ 300만원

자녀장려금

-

50만 ~ 70만원 (자녀 1인당)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방법

 

1.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해서 확인

2. 홈텍스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확인

3.  ARS 전화를 이용해 확인

 

반기신청 및 지급일정

 

2020년 하반기분 반기신청기간: 2021.03.01~2021.03.15

2020년 하반기분 지급일: 2021년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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